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4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접종 단위는 백신 정기 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포장이 인식할 수 없고, 온도를 저장하고, 유효기간이 불합격한 백신에 대해서는 격리 저장, 경고 표시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보건부문, 생태환경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접종 단위는 처분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처분 기록은 백신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5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