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우리 나라' 가정폭력법' 은 행위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고의적 상해죄, 학대죄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반가정폭력법 제 13 조 제 1 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