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인민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기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의 최고 법적 연원이기도 하다.
2. 민법전,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민사법은 지적재산권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특허국, 저작권국, 상표국의 법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행정법규는 주로 민사법의 규정을 시행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정관리, 행정절차, 분쟁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