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
제 2 조 집행유예는 집행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집행기관이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니, 집행 유예결정서를 만들어 제때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시행 조치 또는 절차가 불법입니다.
(2) 주제의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피집행자는 신청인에 대한 상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