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를 사랑해야 한다. 인민폐 손상을 금지하고 인민폐 유통을 방해하다.
제 3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폐는 유통할 수 없다.
(a) 불완전하고 손상된 교환 할 수없는 인민폐;
유통을 중단한 인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