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은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고 형법이 법률형식으로 규정한 처벌이 아니라 국무원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행정처벌이다. 그리고 노동교양은 법적 허가, 규범, 절차가 부적절하고, 노동교양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처벌이 과중하다. 노동교양제도는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할 때 그 절차도 위법이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노동교양제도가 법률로 규범화되고 사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다면 폐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할 수 없으니 폐지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견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