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보장: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제도보장은 헌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국가통치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법규보장: 건전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각 분야의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전 사회의 행동과 활동이 법률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법치국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도를 제공한다.
3. 법치체계 보장: 법률 기반 국가통치체계, 입법, 행정, 사법 등 각 방면의 법률기관을 건전하게 건립하여 모든 사무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