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자치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으로 나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74 조 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2006 년 6 월 5438+0984+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