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13 조.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 일반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및 특별 중대 사고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업종과 분야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