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촉진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취업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웠다.
제 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