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고는 일반사고다. (1) 특수설비사고로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654.38+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 압력 용기, 파이프 유독 매체 누출, 500 명 이상 1000 명 이하 이전 (c) 2 시간 이상 엘리베이터 카 체류자.
제 18 조는 엘리베이터 소지자가 2 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고에 속하며, 책임기관에 654 만 3800 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