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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힌 인원 보상 기준 2020
법률 분석: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신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단위는 부상에 따라 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위자료 신청이나 기타 배상 문제는 없다.

법적 근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고는 일반사고다. (1) 특수설비사고로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654.38+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 압력 용기, 파이프 유독 매체 누출, 500 명 이상 1000 명 이하 이전 (c) 2 시간 이상 엘리베이터 카 체류자.

제 18 조는 엘리베이터 소지자가 2 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고에 속하며, 책임기관에 654 만 3800 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