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49 조 * * *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액과 재산보증의 유무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채권은 연대채권이므로 설명해야 한다. 제 58 조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채권표는 제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