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깨지기 쉬운 물건이 택배로 파손되는 것은 운송회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 손상이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과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책임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832 조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