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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민생과 관련된 법률 집합인가요?
이 말이 맞다.

민법전은 민법통칙이라고도 하며, 한 국가 또는 지역 민사 법률 체계의 초석이다. 시민간, 시민과 국가 간의 사법관계를 규정하고, 개인의 권리, 재산권, 계약, 가족, 상속 등 법적 규범을 포괄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