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법률 체계는 자체 체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다. 특별행정구 법률제도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인 법률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이라는 것이다. 특별행정구는 원래의 법률제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법률은 일반적으로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환으로 국가 주권과 통일을 반영하는 전국적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전국적 법률도 특별행정구의 법적 연원 중 하나다.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3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국 인민 수도 역법 국가 국기에 대한 결의, 중국 인민 국경일에 대한 결의, 중앙인민정부가 중국 인민 국장을 발표하는 명령, 중국 인민 국가 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