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3. 구체적인 배상 항목과 액수 계산 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상세히 소개되어 검열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