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란 남녀나 배우자가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꾸준히 함께 살지 않거나 남녀가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결혼의 법적 조건에 맞지 않아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성결합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심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관계로 볼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