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고소전 조정은 법원이 입건하기 전의 조정 방식이자 법원의 전환 방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원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사람이 많은 사건이 적은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조정은 법원의 압력을 완화하고 당사자가 갈등 분쟁을 더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법정 전 조정은 법원이 입건한 후 개정 전 일종의 조정이다.
2. 이 둘의 차이는 법원이 입건했는지 여부에 있다. 모두 법원 조직이라면, 효과는 똑같다.
3. 법원이 조직한 조정서와 판결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