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검사 범위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 본 지역 전원 핵산검사 참가를 거부, 회피 또는 거부하는 사람은'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위반 혐의로 치안관리위법행위를 구성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경고 벌금 구금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 혐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0 조에 의거해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