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둥 () 성 가금류 경영관리방법' 제 27 조, 활금경영제한구역 내 시장에서 불법으로 생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폐쇄기간 동안 생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생금경영시장 밖에서 생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무면허 경영조사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시장개시자에게 6544 를 부과한다. 살아있는 가금류 경영자에게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 시의 제한 구역 내에서 생가금 경영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중남 생금 도매시장에서 도살점 입고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생금도살점을 스스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