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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시장 생금 도살 행위의 근거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률 분석: 법에 따라 야생 동물 거래를 단호히 금지하고 단속한다. 불법 사냥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야생 동물 사육장을 격리하고, 전파, 환적, 야생 동물 판매를 금지하다. 시 전체 농산물 시장, 농촌시장, 슈퍼마켓, 외식단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사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야생 동물 거래 활동도 엄금한다.

법적 근거:' 광둥 () 성 가금류 경영관리방법' 제 27 조, 활금경영제한구역 내 시장에서 불법으로 생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폐쇄기간 동안 생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생금경영시장 밖에서 생금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무면허 경영조사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시장개시자에게 6544 를 부과한다. 살아있는 가금류 경영자에게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 시의 제한 구역 내에서 생가금 경영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중남 생금 도매시장에서 도살점 입고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생금도살점을 스스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