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행동은 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법전 제 985 조에 따르면 수혜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혜자에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제때에 상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협상할 것을 건의하다. 소비자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인과 협상하여 지불할 수 있다. 필요 없으면 상가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는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