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는 2006 년 2 월 20 일 중화인민공화국의 339 호에 의해 발표되어'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됐다. 조례는 총칙,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허가 및 양도, 법적 책임, 부칙 5 장 33 조로 나뉘어 200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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