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 13 중앙 1 호 문건' 현대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촌 발전의 활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중앙국무부의 의견' (종발 [20 13] 1 호) 에 따르면
이에 따라 토지권리 확인은 20 13 1 10 월 3 65438 일부터 시작된다. 토지 확인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과 확정이며, 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토지관리부는 구체적으로 청부한다.
토지소유권 논란은 토지관리부에서 처리하고 인민정부의 결정이나 인민정부의 비준을 요청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