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Ems 를 사용하여 구금된 용의자 가족에게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Ems 를 사용하여 구금된 용의자 가족에게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43 조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 실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려면 공안기관,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장소, 기한을 즉석에서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강제조치 시행 직후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분불명, 가족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보할 수 없다. ,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메일로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EMS 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