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허구의 채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구는 양도 가능해야합니다.
3. 담보에 쓰이는 채권은 반드시 채무자가 항변권을 누리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약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담보계약은 담보재산을 질권자가 소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25 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9 조
질인이 담보재산을 납품할 때 담보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