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에는 재산권이 포함되고 재산권에는 토지사용권이 포함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 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제한 처분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재산권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246 조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 국가,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소유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법
제 249 조
이 도시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