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세는 현급 이상 도시에서만 징수하고, 비징지 지역의 도시용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도시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등이다. 납세자가 토지소재지에 있지 않고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납세자가 면세단위의 토지를 사용하고 임대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2 조는 도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도시 토지사용세를 위한 납세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 단락에 언급 된 단위로는 국유 기업, 집단 기업, 민간 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 및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 등이 있다. "개인" 에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