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65438+) 에 따라 실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무) 및 정부 부처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