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지로는 먼저 주요도를 하게 한다. 어느 법률이 어느 규정에서 왔는가? 감사합니다.
지로는 먼저 주요도를 하게 한다. 어느 법률이 어느 규정에서 왔는가?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조례 》 제 43 조에 따르면 차량은 교통신호나 교통 표지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 다음 규정을 순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지선차는 간선차를 먼저 가게 한다.

(2) 분, 간선도로는 분할되지 않고, 비자동차는 자동차를 선행하고, 비버스, 전차는 버스, 전차를 선행하고, 동류차는 직항이나 우측에 차가 없는 차를 선행한다.

(3)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동종차가 만날 때 좌회전한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한 차가 먼저 가도록 한다.

(4)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이미 길목에 있는 자동차를 선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