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배치: 법률 지원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률 지원 변호사와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며, 관련 법률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업무 배정: 법률지원기관은 업무량과 경중완급에 따라 업무 안배를 하고 사건의 복잡성, 긴급도, 경중완급에 따라 순서를 결정한다. 비상시에는 관련 자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3. 자원배치: 법률지원기관은 업무요구에 따라 재무예산, 법률문서, 법학연구자료, 사무설비 등을 포함해 법률지원업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다.
4. 협력과 교류: 법률지원기구는 팀 구성원 간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사건의 진척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