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은 같은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주로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조건에 달려 있다.
2.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행동 규범으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3. 헌법과 법률은 모두 사회관계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인하고 보호한다.
헌법은 법만큼 징벌적입니다.
한 나라의 법체계는 유기적인 통일체로, 다른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법체계에서 헌법은 고급법이다. 법에 비해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흔히' 법의 법' 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자신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법률체계에서의 특수한 지위와 국가 생활에서의 지위를 상징한다.
그 자체의 특징은
(a)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2)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3) 헌법은 민주적 사실의 합법화의 기본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