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지닌 퇴역 군품은 합법적으로 소장할 수 있지만 관련 소장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기밀, 국가금지 출국, 범죄 혐의 또는 기타 위법 문제와 관련된 것은 소장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또한 특히 소중하거나 희귀한 군품들은 관련 문화재 수집, 전시 허가 등의 수속을 거쳐야 합법적으로 소장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퇴역 군품 수집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과 같은 국가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 인수, 판매, 거래, 절도, 밀수, 위조 등과 관련된 문제가 위법행위라면 법적 추궁을 받게 된다. 따라서 퇴역 군품을 수집할 계획이라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의 법적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