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 조
(협박)
1. 생명, 개인의 완전성, 개인의 자유,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결이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실시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초래하거나 결정의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최대 2 년의 징역 또는 최대 240 일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위협범이 최대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인 경우, 행위자는 최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셋째, 형사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