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업 법규는 국제 어업 법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 내 어업과 관련된 국내법, 즉 한 국가 법률체계에서 어업과 관련된 각종 활동과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특히 국내 어업 법규는 국내 어업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자 어업과 관련된 협회, 기업, 기관, 개인 간의 법적 관계다. 어업 규정은 다른 국가의 법률과 규정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해당 국가 법 집행 기관과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어떤 국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그 나라의 국내 어업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한 나라의 어업 법규의 발전은 그 나라의 어업 지위, 어업 자원 상황, 어업 과학 기술 수준, 사회경제 기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가마다 어업 규정은 내용과 범위가 다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어업 생산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업 법규가 비교적 완비되어 국가 법률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