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헌법 제 4 1 조 1 항은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과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 사실, 이러한 권리는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의 방위권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권이기도 하다.
2. 요약하면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움이나 불만을 구하는 법적 채널은 주로 기검, 상급감찰기관, 검찰, 법원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민원, 경보, 각종 정부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