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비방, 훼손, 위조해서는 안 된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는 출판,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