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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중재 조정서와 중재 판결서의 법적 효력의 유사성
A: 같은 측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① 중재 절차를 끝내다. 중재조정서와 중재판결서가 배달된 후 중재위원회가 이미 중재법정 절차에서 쌍방의 논란을 해결했다는 것은 중재절차의 종결을 의미한다.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쌍방은 법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3) 일사불리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상술한 정황이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노동 쟁의 중재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4) 집행의 효력이 있다. 관련 기관과 인원은 반드시 인민법원이 보낸 협조 집행 통지서를 집행하고 조정서와 판결서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