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문서는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부칩니다. 현재, 전자 형식의 법률 문서는 수취인이 식별할 수 없다.
변호사서는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지역 제외) 에서 변호사 집업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관련 업무협상, 분쟁 등에 대해 발부된 법률사무소의 심사도장을 거쳐 변호사가 서명한 서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