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0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성침해와 성희롱을 예방하는 근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성희롱 미성년자 등 위법 범죄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가 성침해와 성희롱을 예방하는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성침해 또는 성희롱을 당한 미성년자에 대해 제때에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