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우편법' 은 우편물과 기타 편지 성격의 물품은 우편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 전문은 우편이 사회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등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흥 물류 업무는 우편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 물류 업무는' 우편법' 에 의해 조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우편 물류업체들은 시장을 대면할 때 관념을 바꿔 물류 업무를 경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물류업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로서 물류시장 경쟁에 개입해야 한다. 물론 물류는 국민경제 발전의 중요한 업종으로서 주로 우리나라 민상법 계약법 행정법 교통법 등 법률법규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편 물류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우편 물류 업무의 발전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