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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입니까?
민법전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답은 헌법입니다.

만약 내가 아래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곳에서 답장을 한다면, 그를 상관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