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의 대상은 주로 증인이며 자신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증언을 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심문의 대상은 대부분 범죄 용의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자신의 절실한 이익에서 일부러 회피하거나 원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법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