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기관이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제공된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
2. 감사기관에 의해 회계 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파기, 파기, 회계 장부, 재무회계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취득한 자산을 이전하고 숨기는 경우 감사기관은 처벌건의를 제출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감사기관이 감사인에 대한 보복을 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