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0 조
공증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공익적 성격과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내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증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액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기부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기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