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46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제 247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8 조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9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과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한 사건을 검토하고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