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초청한 것이다.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예비행위이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청약 초청은 상대인이 청약을 한 후에 다시 자신의 약속을 통과해야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초청자는 언제든지 청약 초청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행위와 청약 초청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 초청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청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불확실하며 계약 성립의 주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을 계약의 첨부로 하지 않는 한, 일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