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법률 창조, 법률 창조라고도 하며, 흔히' 입법' 이라고 불린다. 법률창조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보완, 수정, 폐지하고 법률을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법을 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어떤 계급 (계급이나 계급연맹) 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끌어올려 규범적인 법률문서가 되는 것이다.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창조는 새로운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에는 수정과 수정이 포함되며, 각각 기존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수정을 가리킨다. 폐지는 규범 법률 문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