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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끊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에는 성인 간의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다.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다면, 미성년 자녀는 입양될 수 있다. 입양 관계가 확립되면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