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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존 제도란 무엇인가?
소송보전제도' 란 당사자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대상이나 본안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