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감정이 맞지 않아 별거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쪽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어떤 부부는 임금이나 수입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남편의 부양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여전히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쪽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다른 쪽은 여전히 가능한 한 배려하고 의료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